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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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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입력
2021.07.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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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교민, 유학생 등이 검역소 앞에서 줄지어 서있다. 영종도=서재훈 기자

백신 접종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교민, 유학생 등이 검역소 앞에서 줄지어 서있다. 영종도=서재훈 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방역당국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재부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인천공항검역소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A씨는 공항검역소가 옷에 붙인 시설 격리 대상 표식을 뗀 뒤 세종시 자택으로 귀가해 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역당국의 공문을 받고 뒤늦게 시설에 입소했다.

인천공항검역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초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고의로 속이려 한 정황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후보도] '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관련

본보는 지난 2021년 7월 7일자 '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제하 기사에서 국립 인천공항검역소가 기획재정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A씨에 대한 시설격리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은 원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했다고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 제시와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했고, 처분의 정정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했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며 “2021년 4월 28일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경찰청은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검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전지검은 “A씨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설격리’가 아닌 ‘자택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 처분 행위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된 모든 사법기관에서 부당하며 위법하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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