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추가 연장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4일까지 일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인천지역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오후 10시 이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는 다음주까지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방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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