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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고삐 다시 죈다…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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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고삐 다시 죈다…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입력
2021.07.07 16:24
수정
2021.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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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현재와 같이 8인까지
행사 및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등 자정까지만 영업

결혼·장례식장은 100인 미만
목욕탕 등은 8㎡당 1명 허용
숙박시설, 직계가족 한해 예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최근 클럽,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두기 상향은 지난 1일 1단계 시행 이후 1주일 만이다.

시는 현재 감염 추이와 휴가철, 장마에 따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 등을 고려해 중대본과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이 대거 강화된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8인까지 허용되지만, 행사와 집회는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며, 인원은 기존 6㎡에서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노래를 비롯해 객석 외에서 춤추는 것을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 및 나이트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이 외 목욕탕, 방문판매홍보관, 오락실, 안마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허용 인원도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입장을 제한한다.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조정한다.

숙박시설은 현재와 같이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를 두고,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한다.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수도권의 20, 30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부산 방문자가 증가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집단회식,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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