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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죽어도 된다는 건가"

입력
2021.07.08 1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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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처벌 제외·유예
"죽음에도 차별 만들어… 개정 필요"
"경영책임자 처벌이 법 취지 아니라?
기업 윤리의식 바꿀 수 있는 기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게차 위에서 낮잠 자는 노동자에게 달려가 '한 번만 더 작업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안전관리자를 보고 싶어요."

'중대재해법 전도사'로 알려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꿈꾸는 한국 노동사회의 모습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안전의무에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비용을 책정해 기업 윤리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정 촉구를 위해 23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강 의원은 법안을 어떻게 평가할까. 강 의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5~49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원청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적용도 유예시킨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죽음에도 차별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삭제 또는 사업장 쪼개기 금지 △경영책임자 범위 명확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복원이 개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상관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하소연해서라도 어떻게든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 김문중 기자

중대재해 발생 현황. 김문중 기자

강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긴 그물을 보여주고, ‘유령 중대재해’ 발생 및 부실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실태를 보도한 한국일보의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기획기사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산재 피해자가 10만8,000명에 달하고, 매년 1~3급에 준하는 장애를 가져 노동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400명 이상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유령 중대재해’ 처리 방향에 관해 고용부와 보완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 의견서 성실 작성 및 외부 공개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재해조사 의견서가 중대재해 예방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의견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쓸 수 있도록 면책권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사고 원인을 유족과 학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 원안 후퇴로 눈물을 흘리며 기권표를 던진 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씨를 이야기하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사업주가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자식의 죽음을 본 가족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선 노동자 안전을 생각하는 양심을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국 노동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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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최근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재해 780건 중 41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입수해 여기에 나온 기업들의 사업장 규모와 공사 금액(건설업)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에 미리 적용해 봤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전문 스타트업 뉴스젤리와 협업해 제작한 '체험형 인터랙티브 지도'로 구현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해 화면 상단에 있는 설명에 따라 3가지 항목을 선택해보세요. 선택 후 나오는 지도의 핀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중대재해 사고이름 등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페이지링크 : 한눈으로 보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https://tabsoft.co/3y645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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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아울러 지난 1년 간 있었던 모든 사고 중대재해 780건의 내용도 별도의 인터랙티브 지도 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클릭하면 중대재해 780건의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명 · 사고유형 · 사고원인물 · 사고개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링크 : 전국 사고 중대재해 발생현황 https://tabsoft.co/3hjo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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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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