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데도 일방적인 위탁 취소
하도급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아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 최대 건설사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이하 중국건축)’가 하도급 계약을 일방해지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중국건축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중국건축은 A업체에 제주드림타워의 방진매트공사를 맡겼다. 이듬해 7월에는 해당 업체가 갖고 온 방진매트 샘플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했고,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후 위탁 공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중국건축이 의뢰한 성능평가는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A업체가 납품한 방진매트 샘플(25㎜ 두께) 두 개를 겹쳐 두께 50㎜ 기준으로 성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 두께로 시험한 뒤 성능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드림타워에 들어갈 제품의 성능과 크기 등을 담은 시방서상 방진매트 두께는 50㎜로 돼 있다.
엉터리 성능평가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중국건축은 법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 이행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독촉한 뒤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일종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중국건축은 이런 절차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후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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