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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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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에 신고

입력
2021.07.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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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이익 당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박범계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전날 "박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났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부부장 승진 및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의 고검장 승진을 거론하며, 자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검사는 "박 장관은 향후 검찰 내부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을 상대로 정기인사 및 직제개편을 빌미로 불이익 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며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만나 A검사의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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