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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죽음 단죄에도 검사 비위 '셀프 종결'인가

입력
2021.07.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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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을 김 검사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인격 모독적 폭언과 폭행으로 전도유망한 30대 초반의 부하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건 발생 5년 만의 뒤늦은 단죄지만 검찰은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 검사 사건이 이토록 지연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 탓이 크다. 김 검사 사망 직후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해임으로 마무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마저 1년 가까이 미적대다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하자 마지못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내부자에 관대한 관행으로 두 번씩이나 김 전 부장검사를 봐줬던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의 이런 고질적 관행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됐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한 뒤 기소 판단은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직접 행사한다. 검찰이 자신들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이런 기대와 원칙에 어긋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범죄 검토’라는 공식 문건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검찰 등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 방침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김홍영 검사 사건을 잊지 않았다면 시대착오적 문건과 규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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