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부 발목잡기" 행정심판 청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적법했나 따질 듯
강원 양양군이 또 다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양양군에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가려보자는 것이다. 사실상 '발목잡기'인 요구사항을 절대 따를 수 없다는 양양군과 적법한 절차였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다시 한번 맞설 전망이다.
양양군은 20일을 전후해 국민권익위회 행정심판 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환경부의 무리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요구로 발목이 잡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양양군과 강원도, 출향 강원도민회가 1만5,000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준화(53)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의 목에 위치추적기(GPS)를 달라고 하거나, 시추를 비롯한 물리탐사 등 현실적으로 불가한 요구를 해왔다"며 "이를 바로 잡아 지난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하와 기각, 인용, 조정 등 4가지다. 양양군 입장에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확실하게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정 결정이 나올 경우 환경부의 요구를 제척하거나 일부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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