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통과
예외 조항 많아 피해자들 불만
아이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에 대한 출국금지·실명공개·운전먼허 정지 등의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지었다.
그런데 이를 환영해야 할 것 같은 피해자들 반응은 외려 싸늘하다. 밀린 양육비가 5000만 원이 넘어야 출국금지가 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편의를 봐주는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빠져나갈 구멍만 되레 크게 만들어놨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배달기사는 운전면허 정지 제외
여가부는 6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실명 공개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생계 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시기사, 배달기사, 화물차 기사 등의 경우 생계는 유지해야 양육비도 줄 수 있다는 게 여가부의 판단이다.
실명 공개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제외된다. 또 밀린 양육비 중 절반 이상 지급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 이행계획을 냈다면, 심의위를 통해 제외된다. 이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곧바로 명단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출국금지는 양육비를 얼마나 밀렸는지가 기준이다.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이면, 또 3,000만 원 이상이되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된다. 이 경우라 해도 해외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사업상 이유나 질병 치료 등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엔 제외된다.
월 30만 원 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에 14년 걸린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이들은 엄청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월 30만, 50만, 70만 원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애초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 양육비를 억지로라도 내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오히려 포함시켜야 했다는 지적이다. "양육비를 낼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밀리지도 않았을 것"이란 비아냥 섞인 지적도 나온다.
5,000만 원이란 출국금지 대상 금액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월 양육비 30만 원이 밀린 사람이라면 14년을 기다려야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기준을 정하려면 액수가 아니라 미지급 기간이나 독촉장 발부 횟수 같은 걸로 했어야 했다"며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는 데만도 2, 3년 걸리는데 예외조항까지 만들어 줬으니 양육비 받으려다가 늙어 죽을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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