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조정안을 KBS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로부터 60일 내로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내야한다. 국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BS는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한 건 2007년과 2010년, 2013년 이후 4번째다. 당시엔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행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1년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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