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 내 생활폐기물도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된다.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를 곧장 매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 내용물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땅에 묻었지만, 앞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구분한 뒤 남은 것을 모두 소각해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타지역보다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하는 건 최근 불거진 쓰레기 갈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원래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2015년에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 등으로 인천시는 2025년에 무조건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주민들 반대 등에 부딪혀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매립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매립지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같은 폭탄돌리기를 끊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 300만 톤 중 25%에 달하는 75만 톤이 생활폐기물인데, 이를 소각할 경우 매립량이 11만2,500톤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속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도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2곳의 현대화를 진행활 계획이다. 경기도는 하루 1,0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4개를 신설하고, 5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재활용선별시설도 증설 또는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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