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
항만 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범위가 소속 직원에서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로 확대된다. 항만출입자의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이선호(23)씨가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등 항만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항만 하역업의 사고재해율은 0.68%(2020년 기준)로, 산업 평균(0.49%)을 크게 웃돈다. 특히 다쳐서 일을 못 하는 휴업일수가 90일 이상인 중상해 재해자가 절반 이상(58.2%)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속 직원 외에 화물트럭 기사, 지게차 기사 등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하역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토록 했다. 하역사업자가 전체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른 사업장보다 작업장이 넓고 중상해 비율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둬야 한다. 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제조 후 20년이 지나 노후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씨의 사망원인이 된 컨테이너의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오는 30일까지 컨테이너 소유자, 항만운영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불량 컨테이너는 사용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항만 출입자의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된다. 모든 항만 출입자가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의 필수 안전수칙 교육 후 항만 출입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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