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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깨자" 해지 2배로... 정말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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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깨자" 해지 2배로... 정말 이득일까요?

입력
2021.07.05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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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3년간 재가입 못하는 '페널티'?
주금공 "집값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안전판'인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여생 동안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대신 가격이 뛴 부동산을 파는 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가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에 다시 들려면 재가입 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 신중하게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택연금 깨는 게 '남는 장사'…해지 건수 급증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93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해지 건수는 1,753건으로 지난해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증가세가 주춤하다. 최근 5년 동안 많게는 1만 건까지 늘었던 신규 가입자는 올해 5월 기준 2,176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주택연금을 깬 사람이 신규 가입자에 버금가는 셈이다.

2007년 7월 상품을 출시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 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가입 대상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이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 금리, 연령으로 결정된다. 이달 기준 공시지가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55세,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연금액은 각각 48만 원, 92만 원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집값 상승분은 자녀에 상속…해지 신중해야"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집값 급등이 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지 시 수령한 연금을 토해내고 재가입도 3년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물리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 이러한 불이익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다.

연금 해지 후 3년 뒤 재가입해도 오른 집값만큼 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어, 일단 해지하고 보자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초 7억8,000만 원으로 86% 뛰었다. 이 집값 상승세를 반영하면 60세 기준(종신방식 지급) 월 연금액은 89만1,720원에서 165만6,06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하지만 주금공은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세가 변할 수도 있는 만큼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연금 해지 사유가 집값 상승 외에도 노령화로 인한 자녀 봉양, 요양원 입소, 자녀 출가에 따른 집 면적 축소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재가입을 기다리는 3년 동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 부부가 사망할 경우 상승분은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가족 전체로 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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