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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재난지원금 '월소득 878만원' 이하로... 15억 집 있으면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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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재난지원금 '월소득 878만원' 이하로... 15억 집 있으면 못 받을 듯

입력
2021.07.04 2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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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중위소득 180% 가닥
세대주 일괄 지급 대신 성인 가구원 각각 지급
여당 지원 대상 확대 주장에 선별기준 안갯속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78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족은 이르면 다음 달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대주에게만 일괄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성인 가족 구성원은 개인 신용카드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연소득 1억 이하 가구 100만 원 받을 듯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를 올해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이다. 연 소득 1억536만 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다른 점은 세대주에게 일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된다는 점이다. 가족이 떨어져 살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미성년자 세대원 몫은 이번에도 세대주에게 준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자산가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우선 검토 중인 기준선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정한 컷오프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이다. 공시지가 15억 원인 시세 20억~22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13억4,000만 원 이상의 예금(연간 이자 1.5%)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컷오프 기준을 지난해 논의 때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여당의 잇따른 ‘흔들기’… “원칙 없으니 선별 기준 수정 요구 빗발쳐”

그러나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와 판박이처럼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수천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직장가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건보료가 소득에만 부여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차량 등 보유 자산도 산정에 반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가계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도 크다.

여당에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점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맞벌이 부부와 청년, 장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2일에는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안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이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이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먼저 정한 지원 규모에 맞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명확한 기준을 갖기 어렵고, 원칙이 없으니 수정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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