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사자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 '계모' 표기 안 해도 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사자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 '계모' 표기 안 해도 된다

입력
2021.07.04 16:00
수정
2021.07.04 18:16
10면
0 0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돼 왔던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현을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로 표기되면서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계부나 계모가 가해자인 경우 편견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사자 쌍방 동의하에 표현을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2016년에는 재혼가정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해 온 관행을 고쳤다.

행안부는 "이혼과 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김성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