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돼 왔던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현을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로 표기되면서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계부나 계모가 가해자인 경우 편견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사자 쌍방 동의하에 표현을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2016년에는 재혼가정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해 온 관행을 고쳤다.
행안부는 "이혼과 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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