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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와디즈 해외유통상품, 펀딩 기간 끝나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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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와디즈 해외유통상품, 펀딩 기간 끝나도 취소 가능"

입력
2021.07.04 15:00
수정
2021.07.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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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시 펀딩 반환 요청 기간도 14일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에서 해외유통상품에 펀딩한 경우 펀딩 기간이 끝나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있는 제품 수령 시 펀딩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고 받은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3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사업자인 와디즈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해서 고쳤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자가 아이디어 제품이나 해외에서만 유통되는 상품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금해 제품을 출시하거나 해외유통상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은 펀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와디즈의 펀딩 취소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외유통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거래방식(펀딩)만 다를 뿐, 사실상 온라인 물품 구매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와디즈는 해외유통상품 수령 후 7일 내 펀딩 철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하자 제품을 받았을 때 펀딩금을 되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확대했다.

와디즈는 하자 제품 수령 시 7일 안에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신청 기한을 7일로 못 박아 그 이후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단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와디즈는 하자 제품의 펀딩금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 개설자의 펀딩금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새로 적었다.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와디즈의 책임범위도 기존 중대과실에서 경과실까지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3,10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7년 1건에 불과하던 피해구제 요청건수도 2020년엔 86건으로 급증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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