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던 아들은 대피... 화재경위 조사 중
4일 0시 47분쯤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 안에는 A(83·여)씨와 아들 B(54)씨가 함께 있었다. B씨는 밖으로 급히 대피했지만 A씨는 결국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3개월 전쯤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집 내부 229㎡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6,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판피해를 낸 뒤 1시간 3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화재 신고는 65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콜 서비스인 유케어시스템에 의해 자동 신고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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