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주범은 징역 4년, 돈을 댄 공범은 집유...
70대 이상의 고령에 법정구속은 이례적"
"유죄 확정되면 초기 '무혐의' 경위 수사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재판부가 최씨를 '준주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훈 변호사는 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며 "이 부분이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지표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시켰다.(▶관련기사)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약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엔 의료기관 개설을 기획·주도한 주범이 있고, 돈을 공급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동업자들이 있는데, 2017년 주범은 징역 4년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공범 2명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형량을 보면 재판부는 그가 단순히 돈을 공급하고 병원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범에 준하게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70대 이상의 경우 항소심까지 구속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씨의 법정구속이 이례적인 건 맞다"고 덧붙였다.
"유죄 확정되면 2015년 '무혐의' 처분 경위 수사할 듯"
2015년 수사 당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김 변호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불법 의료기관인게 인정됐고, 돈을 댄 다른 공범들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최씨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가 있어서 기소가 안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각서 때문에 기소가 안되는 건 광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고, 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최씨가 준주범으로 역할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초기에 왜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항소심 예상 쟁점은..."
최씨 측은 이날 선고 이후 '병원을 설립하는 줄 몰랐고 돈만 빌려줬다', '돈만 빌려줬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책임면제 각서도 썼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최씨가 주범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담보로 병원의 직위를 받으면서 '당신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최씨 측의 주장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을 하는 줄 알면서 돈을 투자했고, 이익을 분배 받았다면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최씨 측의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의 쟁점 역시 ① 최씨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② 직위를 받고나서 병원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정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씨를 주범으로 볼지, 공범 수준으로 볼 지에 따라 실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도 있다"며 ③형량도 또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 중
불법 요양병원 설립 이외에도 최씨는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최씨는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례 '혐의 없음' 결론을 냈지만, 최근 검찰이 재차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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