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등 무선통신망 보유 덕에 저가 이용"
"경쟁사들은 건당 9.2원 내야" 65억 과징금 철퇴
LGU+·KT, 항소심 승소했지만 대법원서 뒤집혀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했다며 두 회사를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에 발송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두 회사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1990년대 후반 부가통신분야 스타트업이 처음 창출한 사업 분야였으나, 2009년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늘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가통신사들은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2013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 LG유플러스가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고 판단, 해당 사업부문의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0억 원, 44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두 회사는 2015년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에 두 회사의 비용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전송서비스 최저 판매단가 미만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독자적 무선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업자가 최저 판매단가로 전송서비스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손실을 보지 않고서는 가격경쟁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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