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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브이글로벌' 대표 등 4명 구속...피해금만 2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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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브이글로벌' 대표 등 4명 구속...피해금만 2조2,000억원

입력
2021.07.02 17:17
수정
2021.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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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결제시스템 없는 가치 없는 전자화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와 운영진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 속은 사람은 5만2,000여 명이며 피해금액만 2조2,000억 원이 넘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와 운영진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법인 4곳의 운영진 21명과 최상위 등급 회원 49명, 차상위 등급 회원 4명 등 7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일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6만~7만 명에 3조8,0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 금액만 체포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사실 유포는 물론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일부를 돌려주는 등 돌려막기를 해왔다.

수익금은 자신들이 발행한 ‘브이캐시’로 배당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배당받은 브이캐시에 추가 현금을 입금해 구좌를 늘리는 등 재투자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캐시는 개인 간 거래는 가능했지만 별도 유통망이나 결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전자화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모두 8단계로 회원 등급을 나눠 관리했는데, 최상위 및 차상위 등급은 원금 대비 3~3.5배의 수익을 챙긴 반면, 전체 회원의 82%가 속한 최하위 등급은 원금의 3분의 1도 채 건지지 못했다. A씨 등 최상위자 대부분은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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