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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올려야"… 화력발전소 대응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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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올려야"… 화력발전소 대응 '한목소리'

입력
2021.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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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 시군의회 참여 협의회 구성
"“환경문제·주민건강 악영향 화력발전
세율, 원전의 3분의 1수준 밑도는 실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 시군의회가 지역자원세율 인상 등 현안에 한목소리를 낸다.

강원 동해시의회와 삼척시의회를 비롯해 △인천 옹진군의회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경남 고성군·하동군의회 의장들은 2일 오전 동해시의회에서 모여 협의회를 구성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마주한 환경, 건강, 지역경제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구성한 협의회가 꺼낸 첫 번째 화두는 화력발전지역자원세 세율 인상이다.

현행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세 표준세율은 kWh당 0.3원이다. 10㎥당 2원인 수력발전은 물론 원자력발전은(1kWh당 1원)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수십 년간 환경문제를 야기했음에도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의장협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충남도와 단국대가 실시한 보령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리터당 1.77㎍으로 내륙 주민 평균치(리터당 1.00㎍)보다 훨씬 높고, 소변 중 비소 함유량도 1g당 195.18㎍으로 내륙 지역 평균(1g당 94.94㎍)보다 2배 높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시설에 비해 더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상대적으로 많은 직간접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크게 낮아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검진 지원과 환경생태계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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