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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탈세·사기 혐의 기소... 美 검찰 칼끝, 트럼프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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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탈세·사기 혐의 기소... 美 검찰 칼끝, 트럼프로 향하나

입력
2021.07.02 08:35
수정
2021.07.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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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맨해튼지검,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CFO 기소
트럼프 수사 위한 사전 포석 성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가 1일 뉴욕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가 1일 뉴욕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탈세와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극력 반발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경제전문 방송 CNBC 등 미국 언론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1심 법원에서 열린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CFO의 기소인정여부 심문과 이후 공개된 공소장을 인용해 맨해튼지방검찰청이 15년에 걸친 탈세와 사기 혐의로 트럼프그룹과 와이셀버그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와이셀버그 CFO가 지난 2005년부터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간접적인 위장 수단을 통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아파트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2대의 임차료,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회사로부터 몰래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15년동안 와이셀버그 CFO가 챙긴 부가 혜택이 176만달러(약 19억9,000만원)에 이르지만, 이와 관련해 내야 할 세금 90만달러(약 10억2천만원) 이상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맨해튼지검의 이번 와이셀버그 CFO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이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혜택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임직원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에서 와이셀버그 CFO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게다가 와이셀버그 CF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친 프레드 트럼프 시절부터 48년간 함께 일해온 만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역시 이번 수사가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진에 대한 다수의 불법 보상금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접적 혐의를 받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맨해튼지검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최측근을 기소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극좌 민주당원들에 의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이번 수사는 전례 없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수사 칼끝이 미치진 못했으나, 동명의 가족기업이 기소된 것은 대선 재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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