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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채용·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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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채용·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입력
2021.07.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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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비서실장으로 채용 시도
인사담당자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폭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채용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한 뒤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를 비서실장 특채로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존 마사회 내규대로면 신임회장은 비서실 직원을 조건부 채용 조항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관장 재량 임의 채용 규정을 올해 6월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마사회 인사 담당자 B씨는 이에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특별전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B씨에게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의 XX야"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등 폭언을 했다. 또 여당 3선 의원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라고 했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가서 따져봐야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결국 A씨를 비서실장 대신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채용하고, 상근직인 위촉직·개방형 직위 채용 가능 여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소식은 마사회 노동노합을 통해 알려졌다. 마사회 노조은 이어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부당 전보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달 24일 경찰은 김 회장을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열흘 간 김 회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의견 수렴 후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게 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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