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대구·대전 등 12개 시·도 14일까지 8명
확진자 급증한 수도권 7일까지 4인 유지
"모처럼 단체모임 실감 안나… 기분 묘해"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이 모처럼 해방감을 맛봤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시행시기를 1주일 유예하면서 다른 지역과 대비됐다.
충남은 이날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풀었고 대구와 대전, 강원 등 12개 시·도는 8명까지 허용했다. 제주도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인근의 한 국숫집에는 6개의 방마다 두 테이블 가득 손님으로 가득했다. 일부는 3개 테이블을 붙여 3명씩 모두 9명이 회식을 하기도 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모임 인원은 8명을 초과할 수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한 회사원은 "8명까지만 허용되는 줄 알고 9명이 모였길래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방역수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며 "오랜만에 단체회식의 즐거움을 맛봤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박모(44)씨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미뤄왔던 스크린골프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즐겁다. 박씨는 "평소 지인 11명과 한 달에 한 두 번 골프를 즐기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해 너무 아쉬웠다"며 "2일 저녁에 단골 스크린골프장에 예약을 했고,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 모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 충남은 더욱 활기가 넘쳤다.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기관이 집중돼 있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식당가에선 7, 8명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충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인원 제한으로 동료들끼리 모여 밥 한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난다. 기분이 묘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행 첫날이라 일부 혼선도 빚어졌다.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인근에선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 6명이 카페를 찾았다 공무원들은 "왜 무더기로 단체손님을 받느냐"고 항의하는 시민과 말다툼까지 해야 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제주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었다. 제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양모(45)씨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로 불쑥 들어와 당황했다”며 “백신 접종을 끝내서 마스크를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여분의 마스크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해왔던 터라 큰 변화를 찾기 힘들었다. 부산에선 지난달 24일부터, 광주는 지난달 18일부터, 경북 12개 기초단체는 4월 26일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다.
반면 IT업체발 연쇄감염으로 1,0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인 강원 춘천은 14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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