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절반 이상, 1일부터 시도지사 휘하에
생활·교통·행사 부문 안전업무, 재난 지원 수행
파출소·지구대 업무, 경찰 신고 112는 그대로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해당 지역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6만5,000여 명이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현지 실정에 밝은 경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업무는 주민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 행사안전 활동 등이다.
주민 생활안전 활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실종, 아동 범죄, 청소년 선도·보호,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이 대표적 담당 영역이다. 생활안전 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재해·재난 긴급 구조지원, 사회질서 유지 활동도 수행한다.
교통 활동도 자치경찰의 중요한 기능이다. 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통행 허가를 비롯한 각종 허가·신고 사무를 맡는다. 사람들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주변 교통관리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 활동을 하는 것도 자치경찰의 몫이다.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1호 치안 정책'을 선보였다. 부산은 '해수욕장 개장 대비 치안 대책',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도고화' 등을 1호 정책으로 내놓았다. 서울은 1호 시책을 명기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3원화되고 사무도 분리된다. 국가경찰은 경비·정보·외사·경무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형사사건을 맡는다.
자치경찰위 지휘·감독받아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경찰청장을 통해 행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경정 이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위임되는데, 시·도지사는 이를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계급의 휴직, 직위해제, 복직과 징계 여부는 경찰청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경찰 운영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하면 된다. 파출소와 지구대 업무도 지금과 같다. 지자체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담당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 완성도와 지자체 행정력을 높이고, 치안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