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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래방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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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래방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7.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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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곳 대상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로비에 설치된 세계지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로비에 설치된 세계지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인천시는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2,264개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이달 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인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남동구 모 코인노래방과 관련해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노래연습장발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다.

박찬훈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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