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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들에선 1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입력
2021.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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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대재해 외면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원청 30곳?
대우건설은 6건, 현대건설은 5건 발생


지난달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6월10일 충남 아산 부딪힘 사망 ▲7월24일 경기 부천 깔림 사망 ▲10월11일 경기 부천 떨어짐 사망 ▲2021년 2월23일 경북 청도 깔림 사망 ▲4월14일 부산 해운대 끼임 사망 ▲4월30일 서울 성북구 무너짐 사망.

최근 1년간 전국의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들이다. 4일 한국일보가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발생한 780건의 '사고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원청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대우건설(6건 사고에 사망 6명)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매해 6건 안팎 사망 사고 발생하는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예전부터 사망 사고가 많은 기업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2019년 6건, 2020년 4건 등 최근 10년 동안 모두 56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57명이었다. 매해 6건 안팎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을 상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 예산은 외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4억3,000만 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5억3,000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일부 현장에선 안전보건 관리자조차 두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 감독을 통해 2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대우건설에 안전보건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1년 간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한 원청업체 명단. 신동준 기자

최근 1년 간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한 원청업체 명단. 신동준 기자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원청 절반은 대기업 계열

한국일보 조사결과 대우건설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두 건 이상 반복해서 발생한 원청은 모두 30곳에 달했다. 대우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5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GS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등 9개 기업에서도 지난 1년간 중대재해가 3건씩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두 건 발생한 업체는 △DL건설(구 대림건설)△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광양제철소 △고려아연 △다음환경 △대오산업 △삼강에스앤씨 △신성종합건설 △일진건설산업 △제이에이치건설 △삼표시멘트삼척공장 △성산임업 △조양사업 △한신공영 △희민건설 등 19곳으로 조사됐다.

1년간 두 건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30곳의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30곳 중 건설사가 1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장마다 별도 경영 책임자 두려는 기업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는 올해 사망자 발생 등 단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대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별도 경영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장마다 발생한 중대재해로 본사 대표가 처벌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본사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대기업들이 사고 책임을 사업본부장 등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 책임자의 정확한 범위는 고용부가 곧 입법 예고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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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최근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재해 780건 중 41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입수해 여기에 나온 기업들의 사업장 규모와 공사 금액(건설업)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에 미리 적용해 봤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전문 스타트업 뉴스젤리와 협업해 제작한 '체험형 인터랙티브 지도'로 구현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해 화면 상단에 있는 설명에 따라 3가지 항목을 선택해보세요. 선택 후 나오는 지도의 핀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중대재해 사고이름 등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페이지링크 : 한눈으로 보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https://tabsoft.co/3y645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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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아울러 지난 1년 간 있었던 모든 사고 중대재해 780건의 내용도 별도의 인터랙티브 지도 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클릭하면 중대재해 780건의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명 · 사고유형 · 사고원인물 · 사고개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링크 : 전국 사고 중대재해 발생현황 https://tabsoft.co/3hjo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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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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