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구입강제 행위 금지
"가맹점주 대상 불공정행위, 적극 제재"
샌드위치를 파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인터내셔널BV(이하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에 10년 넘게 비싼 세척제를 강매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샌드위치의 맛·품질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사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온 써브웨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 수는 387개(2019년 기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으로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계약해지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들이 2014년부터 해당 세척제 13종을 구매하는 데 쓴 금액은 10억7,000만 원. 그중 40%를 차지하는 다목적 세척제의 리터당 가격(10원)은 다른 회사 제품(3.3원)보다 3.3배 비싸 가맹점주들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강제로 쓴 셈이 됐다.
국내 가맹사업법은 이 같은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써브웨이가 구입을 강요한 세척제들은 샌드위치의 맛·품질 유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이 지정한 세척제 외에 다른 제품을 쓰거나, 유니폼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점을 부과했다. 문제는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긴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차례 통보한 뒤 계약 관계를 끝내왔다는 점이다. 이는 ‘계약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 통지를 두 차례 이상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글로벌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은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국내 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가맹점주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