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대에 배당… 내주 초 수사 착수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친문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다음 주 초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2010년 9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합격해 활동한 것이 병역법 위반,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1일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검찰도 들여다보고 문제없다 했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 지원해서 합격했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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