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20년 구형
자신의 체형을 갖고 놀린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 행위가 다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설전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범행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의 합의는)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피고인석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28분쯤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 11층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리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다가 1층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체형으로 놀려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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