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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 해킹 더 있을 수도... 사이버 비상사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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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 해킹 더 있을 수도... 사이버 비상사태 선포해야"

입력
2021.07.01 10:46
수정
2021.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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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해킹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 사이버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I 해킹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정황이 확인됐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다.

1일 하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KAI는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받았고, 방사청과 KAI 관계자는 전날 이를 하 의원에게 보고했다. 하 의원은 "해킹당한 방식은 북한 정찰총국이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해킹했을 때의 수법과 똑같다"며 거듭 북한의 소행임을 주장했다. 이어 "수법은 가상인터넷망이라고 불리는 VPN 취약점을 통해 침입했고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알아서 불법으로 들어갔다"며 "이 방식도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시도했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청과 KAI에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말고 다른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있었는지'를 묻자, 방사청은 "접수된 사건이 직원 개인의 해킹인지 조직 내부망 해킹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업체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확답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사실상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해킹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 안보실장과 협의해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 의원은 이에 한미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가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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