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상용 범칙금 받은? 청구인
"휴대폰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 생명 중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단순 조작 행위를 할 때도 전방 주시율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선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부담은 크지 않는 데 비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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