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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 조국 딸 입시의혹에 “2심 판결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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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 조국 딸 입시의혹에 “2심 판결 후 조치”

입력
2021.06.30 22:00
수정
2021.07.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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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경. 고려대 제공

고려대 전경. 고려대 제공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법원은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올해 4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 총장의 발언은 조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을 다소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곽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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