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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가인 측 "우울증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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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가인 측 "우울증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

입력
2021.07.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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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인 SNS

가수 가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인 SNS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1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관계자는 본지에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가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수원지법은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가인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제다. 다만 마약류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또 A씨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가인을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인은 수사 과정에서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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