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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현 거리두기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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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현 거리두기 1주 연장

입력
2021.06.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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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밤 10시 영업제한도 유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에서만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 선에 근접한 수치다.

도의 현행 거리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같은 기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1주일 연기된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 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첫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500명을 넘어섰다.

도 관계자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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