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이를 통해 '월성 원전 가동 중단'으로 결론을 왜곡,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 받기로 했다. 수사팀은 여전히 백 전 장관에게 이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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