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란 명칭이 20년 만에 우체국 소포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 브랜드를 소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우편법상 공식 용어인 소포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우편법 제1조는 소포우편물을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 후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함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이 접수해야 한다.
우체국은 1999년 8월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하는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고 2001년 2월부터 우체국 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국가 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택배로 부르다보니 우편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 서비스와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도 지난 14일 긴급 노사협정을 열고 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명칭 변경이 우정사업 종사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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