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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격리 면제서' 발급... "꼭 '종이'로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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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격리 면제서' 발급... "꼭 '종이'로 지참하세요"

입력
2021.06.30 17:25
수정
2021.06.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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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방문 목적 재외국민 대상?
향후 형제·자매 방문으로 확대 검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

정부가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 국민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귀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 단, 귀국할 때 반드시 ‘종이’로 인쇄된 면제서를 지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 국민들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며 “면제 대상은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월부터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을 원하는 재외 국민에게 인도적 차원의 격리 면제를 허용해왔다. 이를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만남 목적의 귀국 희망자로 확대해 사실상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는 제품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에 한정되며, 접종 뒤 2주 이상 지나야 한다.

격리 면제서는 한국 시간 7월 1일 0시부터 발급된다. 다만 귀국 수요가 많은 미국 등의 경우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이미 면제서 발급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할 사항은 면제서를 반드시 종이로 인쇄해 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다. 이 당국자는 “각 공관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격리 면제를 받았더라도 귀국 시 종이로 된 면제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역시 입국 시 면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은 한국이 처음이다. 때문에 시행 초기 귀국 현장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돌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항에 격리 면제자들을 위한 별도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향후 방역 상황을 봐가며 직계가족에 더해 격리 면제 범위를 형제ㆍ자매 방문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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