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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잘 주는 애들'은 오타"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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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잘 주는 애들'은 오타"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

입력
2021.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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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국일보 DB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국일보 DB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군사재판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승리는 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잘 노는 애들'이라는 글을 쓰고 싶었다는 것이 승리의 설명이다.

또한 승리는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수시로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고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누군가에게 굳이 돈을 지불해 그런 관계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정준영 단톡방'에 대해서도 말했다. 승리는 "단톡방 내용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참가 중인 단톡방이 여러 개였고,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렸다. 그는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친구들만 있던 단톡방이라서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 갔다. 공개될 줄 몰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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