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7월 7일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7월 5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7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노조 집행부는 실리적인 성향으로 파업 지양과 건설적 노사 관계, 집중 교섭에 이은 빠른 임단협 타결을 표방하고 있고 추가 협상가능성도 열려 있어 실제 파업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만일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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