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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복무지침 어기고 골프 친 경찰서장·간부 4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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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복무지침 어기고 골프 친 경찰서장·간부 4명 경징계

입력
2021.06.30 14:44
수정
2021.06.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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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 나주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등 4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나주경찰서 김모(총경) 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3명에게 복무 지침 위반으로 감봉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나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비상 방역 상황에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해 복무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러한 경징계를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견책·감봉은 경징계로,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나뉜다.

해당 나주경찰서장 등 4명은 4월 28일 연가를 내고 전남 영암의 모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직원들에게 특별방역 관리주간인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공직사회 준수사항)을 내렸다.

이 기간 업무 내외 음주·회식을 금지(참석 인원 무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으로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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