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 집합금지 처분 조치
경기 고양시는 29일 지역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이 24시 가능해져 추가 감염을 우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7월 집합금지 해제 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영업을 재개할수 있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13개의 고양 시내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증가하자 고양시는 26일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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