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분양 상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신태양건설, 1억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분양 상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신태양건설, 1억 과징금

입력
2021.06.30 15:02
0 0

우월적 지위 이용해 미분양 상가 7개 분양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신태양건설이 과징금 1억 원을 물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17억3,000만 원 상당의 미분양 상가 7개를 분양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분양률(33.8%)이 50%를 넘지 못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 취소될 예정이었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74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 요구대로 7개 상가를 분양받았고, 선앤문은 조건을 충족해 대출 계약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이후 매입 의사가 없었던 해당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했고, 이미 낸 계약금은 되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갑질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태양건설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