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로 산정?
4인 가구 연소득 1억1,700만 원이면 지원금 수령
재산 다 파악하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 불거질 듯
소상공인은 영업제한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가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 중 절반에 가까운 15조7,0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나눠주기로 한 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함께 이제 막 반등 기미를 보인 경기 회복 기조를 향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특히 침체된 민간 소비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국민으로 넓혔고, 지원금을 못 받는 고소득층을 겨냥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도 도입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해선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1억 원 4인 가구도 100만 원 받아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했으나, 이번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기준을 충족한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연 소득이 1억1,700만 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라면 연 소득이 7,400만 원 이하여야 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이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20% 약 44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자산이 없으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소득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상위 80%와 81% 간 소득 차이가 몇만 원 차이로 미미한데도 4인 기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원 기준의 적절성도 의심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들 것”이라며 "자산, 이전소득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에 소비플러스 자금까지 더해 1인당 35만 원을 동시에 지급받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고소득층을 위해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운영한다. 체크·신용 카드 구분 없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더 쓰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이상 증가한 금액(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
잇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정부는 약 11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이 많고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오랜 기간 버틴 업종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9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500만 원 △경영 위기 업종은 100만~300만 원 사이에서 희망회복자금이 결정되는데, 이를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기간으로 다시 구분해 최종 지급액을 세분화한 것이다.
매출 규모(2020년 기준)는 △간이과세 기준인 8,000만 원 미만 △8,000만~2억 원 미만 △2억~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 네 단계로 나눴다. 방역조치 기간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6주 동안의 방역기간 내에 얼마나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뤄진 사업자는 최대 금액인 900만 원 △영업 제한 조치를 단기간 적용받은 지난해 연매출 2억~4억 원 사이 소상공인은 300만 원 △매출이 20~40%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중 지난해 8,000만 원을 밑도는 매출을 올린 사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6,000억 원 책정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도 지원(559억 원)한다.
정부는 2일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후 국회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