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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형 거리두기 시행…사적 모임 8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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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형 거리두기 시행…사적 모임 8인 이하로 제한

입력
2021.06.30 12:01
수정
2021.06.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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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정유흥 풍선효과·높은 유동인구비율 감안
방역수칙 위반행위 제재도 강화

박상돈(가운데) 천안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가운데) 천안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 가운데 천안시는 2주간 사적모임을 8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도내 다른 시·군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천안시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과의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원정 유흥의 풍선효과를 겪은 경험과 높은 인구 유동비율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에서는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업주와 종사자는 월 1차례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13일차에 1차례만 더 진단검사를 했으나, 7일차 검사를 추가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같은 업종에서 3곳 이상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사흘 이내 20명 넘게 확진되면 업종 전체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3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N차 감염 조기차단과 방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천안형 신속역학체계’도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기초역학조사 및 1차 접촉자 분류와 진단검사, 그에 따른 2차 역학조사까지 약 1.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천안형 신속역학조사시스템’도입으로 소요기간을 1일로 단축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 최초의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운영을 확대하고 3밀환경 사업장 등 감염취약군을 지속 발굴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상으로의 복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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