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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말 '서울 도심 1만 명 집회' 연다는데…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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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말 '서울 도심 1만 명 집회' 연다는데… 전운 고조

입력
2021.06.30 14:30
수정
2021.06.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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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일 여의도 등지에 집회·행진 신고
서울경찰청 "코로나 재확산 우려" 집회 금지 통고
경찰 "강행 땐 선제 차단·사법 처리" 강경 대응 경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지 통고를 어기면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는 다음 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도심권에 총 97건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참여 인원은 각 9명씩으로 신고된 참가자 수는 총 873명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신고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이 신고한 모든 집회와 행진에 최근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16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여의도 집회와 유사하게 신고 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서울 시내 특정 장소에 집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집회 금지 명분으로 들었다. 경찰은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감염병 재확산 기로에 선 위중한 시기인 만큼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택배노조 집회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노조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 단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땐 경찰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일 뿐 1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계획대로 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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