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30, 40대는 저리대출 광고에 가장 많아 속아
25.9%만 구제 골든타임에 피해 사실 알아
2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절반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가짜 검찰 연락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50, 60대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 3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이다.
연령에 따라 가족·지인 사칭, 저리대출 빙자, 범죄 연루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달랐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는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 전체의 50.0%로 가장 많았다. 청년들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접근한 위장 검찰에 놀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줬다.
30, 40대는 저리대출을 해준다는 사기에 당한 경우(38.0%)가 많았다. 이들은 저리대출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 연락했다가 충분한 거래실적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에 돈을 전달했다. 50, 60대 가운데 48.4%는 가족·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아들·딸로 사칭한 사기범이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연락한 후 원격조종앱(URL)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탈취하는 식이다.
피해자 중 25.9%는 피해 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사실을 알았다고 응답했다.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은 30분간 지연된다. 이 시간 동안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자의 19.0%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고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URL도 누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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