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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권력형 성폭력 3년형... 감형 많아 형량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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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권력형 성폭력 3년형... 감형 많아 형량 너무 적다"

입력
2021.06.30 14:30
수정
2021.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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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강제추행치상 등 인정돼 의미 크지만... 형량 적어"
"항소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 무시 못 해"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감형이 많이 돼 형량이 낮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된 것,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으로 인정한 것 등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감형이 너무 많이 돼 오 전 시장 측에서 항소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3년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사건 발행 후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부산 동래구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부산 동래구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선고 공판 직후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검사가 구형한 7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것으로 봤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팀장은 이번 사건에서 오 전 시장이 최소 5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강제추행치상 자체가 5년 이상부터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 최저형인 5년형보다 거의 절반이 내려간 3년형이 나와 결국 감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거돈 측, 항소하지 말아야... 피해자 일상 회복 더 힘들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 팀장은 오 전 시장 측이 항소하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피해자가 법정싸움 때문에 일상 회복에 전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다시 지긋지긋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측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항소하지 말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팀장은 오 전 시장 측이 이번 재판이 시작됐을 때 합의를 원하는 사과편지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피해자가 입장문에서도 밝힌 내용"이라며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전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절대로 합의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은 "재판부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더 이상 합의를 요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요청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그해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4월에는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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