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강제추행치상 등 인정돼 의미 크지만... 형량 적어"
"항소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 무시 못 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감형이 많이 돼 형량이 낮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된 것,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으로 인정한 것 등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감형이 너무 많이 돼 오 전 시장 측에서 항소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3년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사건 발행 후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날 선고 공판 직후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검사가 구형한 7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것으로 봤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팀장은 이번 사건에서 오 전 시장이 최소 5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강제추행치상 자체가 5년 이상부터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 최저형인 5년형보다 거의 절반이 내려간 3년형이 나와 결국 감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거돈 측, 항소하지 말아야... 피해자 일상 회복 더 힘들어져"
이 팀장은 오 전 시장 측이 항소하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피해자가 법정싸움 때문에 일상 회복에 전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다시 지긋지긋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측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항소하지 말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팀장은 오 전 시장 측이 이번 재판이 시작됐을 때 합의를 원하는 사과편지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피해자가 입장문에서도 밝힌 내용"이라며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전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절대로 합의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은 "재판부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더 이상 합의를 요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요청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그해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4월에는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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