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검찰에 군위군의원 고발
"지방선거 1년 앞… 소액 기부도 엄정 대처"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처님 오신날(5월19일)을 맞아 사찰 신도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준 군위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8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사찰 4곳에 15만원 상당의 음료를 직접 또는 다른 신도를 시켜 전달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액 기부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겠다"며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A의원은 문제의 음료를 관내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홍보'를 명분으로 무상으로 가져간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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