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35개 제품 수거명령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 수영복,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부족한 구명복을 포함한 ‘오싹한’ 여름용품과 ‘카드뮴 범벅’ 머리띠 등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 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 가운데 무려 31개가 어린이제품이다. 이 중엔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가 포함됐다.
여성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머리장식품에선 카드뮴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행도씨의 백설공주머리핀에선 총 카드뮴 수치가 기준치의 1만652배 초과됐고, 납 기준치도 8.3배 초과됐다. 장미공주에서 내놓은 라푼젤 왕관 티아라 귀걸이머리띠도 카드뮴 기준치를 8,310배 초과했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성인들용 스포츠 구명복 3종은 ‘부력 부적합’ 판정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스윔어바웃이 만든 남성용 검정 구명복의 부력이 기준치에서 미달한 탓이다. 또 신세계코리아에서 내놓은 ‘특가 카르닉 차량용 에어매트’의 겉감 베이지색 원단은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폼알데이드가 검출됐다. 이밖에 국표원은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하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 952개 제품 가운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과 같은 작은 결함 이외에 온도상승이나 감전 보호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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